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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1회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 필기 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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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09-05-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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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7호

2009년 5월23일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시간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 : 2009. 5. 23(토)

2. 직급·직렬별 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

직급

직렬(직류)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험시간

학  교

소 재 지

9급

행정
(일반행정)

10100001~10101260

광주공업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10

10:00 ~
11:25(85분)

행정
(일반행정)

10101261~10102220

유덕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68-3

10:00 ~
11:25(85분)

행정
(일반행정)

10102221~10103030

중앙중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40

10:00 ~
11:25(85분)

행정
(일반행정)

10103031~10103245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

10:00 ~
11:25(85분)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11100001~11100079

광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21

10:00 ~
11:25(85분)

행정
(일반행정, 저소득층)

12100001~12100033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

10:00 ~
11:25(85분)

사서
(사서)

10800001~10800044

광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21

10:00 ~
11:25(85분)

사회복지
(사회복지)

10700001~10700117

농업
(일반농업)

30100001~30100105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

10:00 ~
11:25(85분)

보건
(보건)

40100001~40100194

광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21

10:00 ~
11:25(85분)

녹지
(산림자원)

30500001~30500038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

10:00 ~
11:25(85분)

8급

간호
(간호)

48900001~48900265

전남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

10:00 ~
11:25(85분)

9급

시설
(일반토목)

60100001~60100135

시설
(일반토목, 장애인)

61100001~61100006

광주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21

10:00 ~
11:25(85분)

시설
(건축)

60300001~60300076

치평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472

10:00 ~
11:25(85분)

시설
(지적)

60500001~60500024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40400001~40400056

동명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20-1

10:00 ~
10:55(55분)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40500001~40500082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40600001~40600021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81000001~81000016

동명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20-1

10:00 ~
12:00(120분)

소방사

일반소방분야(남)

90200001~90200544

치평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472

10:00 ~
11:25(85분)

일반소방분야(여)

90300001~90300073

구조분야
(남)

90500001~90500063

동명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20-1

10:00 ~
10:55(55분)

구급분야
(남)

90800001~90800045

구급분야
(여)

90900001~90900090

운전분야
(남)

91100001~91100046

예방분야
(남)

91400001~91400012

전산분야
(남)

91700001~91700025

    ※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는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문의사항 안내
    ㅇ 시험 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062-613-2871, 2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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