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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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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0회 작성일 07-01-15 21:36

본문

행정자치부령 제361호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色覺異狀)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에만 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령 제36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중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를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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