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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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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0-02-02 17:34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0 - 101호

2010년도 경기도 제1회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 선발 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구   분

계 급

채용
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필 기 시 험 과 목

 

 

232

200

32

 

공개경쟁
채    용

소방사

소 방

141

131

10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제한경쟁
특별채용

소방사

소 계

91

69

22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구 급

81

61

20

전 산

 5

4

1

통 신

 5

4

1

2. 시험방법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실기 (체력검사)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제 , 객관식 4지 선택형)
      ※ 합격자 결정
         - 공개경쟁 :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
         - 특별채용 : 매 과목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아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서식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병  원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동수원병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41

 031) 210 - 0284∼5

 성빈센트병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031) 249 - 8249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031) 219 - 5605∼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 828 - 5163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1차 실기시험 성적 2할4푼, 2차 필기시험 성적
        7할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2)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거주지 제한〔단, 구급분야(남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이상 ~ 30세이하

1979. 1. 1. ~ 1989. 12. 31.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20세이상 ~ 30세이하

1979. 1. 1. ~ 1990.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 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분  야

자    격    제    한

경    력    제    한

소  방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구  급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면허)증 소지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  산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통  신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신체조건  

부   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마.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2)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3)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표

2.24.~2.26.
인터넷접수
(09:00~21:00)
특채 : 경력서류제출
2.23.~2.25.
(09:00~18:00,
   경기도소방학교)

제1차

실기시험
(체력검사)

3. 8.(월)~3.16.(화)

수원종합운동장
(응시번호별
일정공고 : 3. 5)

3.19.(금)

제2차

필기시험

3.27.(토)

수원,의정부소재
중·고교

4. 6.(화)

제3차

서류전형
(신체검사서 등
제출)

4.13.(화)~4.14.(수)

경기도소방학교

4.16.(금)

제4차

면접시험

4.20.(화)~4.22.(목)

경기도소방학교

4.30.(금)

   ※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전 분야 인터넷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
      1) 접 수  기 간 : 2010. 2. 24. ~ 2. 26. 09:00 ~ 21:00 (3일간)
         ※ 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경력서류 등을 제출하여야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2) 방        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 × 4.5㎝이며, 해상도 100DPI이상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하고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단, 결제수수료는 본인부담)하여
            드립니다.
            ※ 응시자격,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합니다.
      3) 응시표 출력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3월 5일(금)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서류 등 제출 : 특별채용분야 대상자만 제출(대리제출 가능, 우편제출 불가)
      1) 제 출  기 간 : 2010. 2. 23. ~ 2. 25. 09:00 ~ 18:00 (3일간)
      2)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3) 제 출  서 류
         가)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시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 거주지 요건중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인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제출
         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하며, 군 의무병과 근무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구급특채 경력서류 제출용)
         라)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마) 경력증명서 서류 1통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4)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함)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군 의무병과 근무자는 제외)
 3.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구급·전산·통신분야의 응시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첨부)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실기·필기시험마다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실기시험 각 종목별 1점이상,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종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할(1%)∼0.5할(5%)을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면허증)

기능장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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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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