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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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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4-01-07 19:45

본문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 - 6호

2014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11

9

2

 

공개경쟁
채    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

5

5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사

구급분야

6

4

2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가. 지방소방사 구급분야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나.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붙임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의 차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점수를 도입합니다.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 소방분야(5과목) : 10:00~11:40(100분)
      - 구급분야(3과목) : 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자 결정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적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합격자 결정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
        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별표2)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40세이하

1973. 1. 1 ~ 1993.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40세이하

1973. 1. 1 ~ 1994.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전일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전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취소) 기간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공개경쟁
채    용
·
제한경쟁
특별채용

3. 3.(월) ~ 3. 7.(금)
(09:00 ~ 21:00)
※ 취소기간 : 3. 3 ~ 3. 14

필기시험

4.  1.(화)

4. 19.(토)

5.  1.(목)

체력시험

5.  1.(목)

5.  8.(목)

5. 15.(목)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5. 15.(목)

5. 19.(월)

5. 23.(금)

면접시험

5. 23.(금)

5. 28.(수)

5. 30.(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공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자동응답)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 하여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규정에 의거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구급분야-여자)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
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4. 18)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 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응시자 자격(경력)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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