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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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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5-01-12 09:04

본문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5-1호

2015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 험 일 정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

3. 19(목) 09:00 ~ 3. 24(화) 18:00

필기시험

4. 7(화)

4. 18(토) 10:00(60분)

4. 29(수)

체력시험

4. 29(수)

5. 11(월) ~ 5. 15(금)

5. 19(화)

서류전형

6. 17(수)

신체검사

5. 19(화)

5. 20(수) ~ 5. 22(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적성검사

면접위원 배부용

면접시험

6. 2(화)

6. 8(월) ~ 6. 12(금)

6. 17(수)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 “고시공고” 와 인터넷
      원서접수(
www.119gosi.kr)에서 당일 10:00에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시험일정 등은 수험생을 위해 안내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은 2. 26(목) 10:00 공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 필기시험 : 3과목(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5점)

구 분

시험과목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국어, 소방학개론1), 소방관계법규2)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자격증 소지)

국어, 영어3), 소방학개론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1)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별표1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영어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
    ○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 : 지정병원(천안시 소재)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예정이며,
                       수수료는 개별납부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 면접시험에 활용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  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3. 응시자격 등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거주지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1974. 1. 1. ~ 1995.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 의거 3세 범위내 연장가능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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