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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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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15-01-13 09:27

본문

충청남도 공고 제2015 - 43호

2015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구분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
(명)

필기시험 과목

 

 

112

108

4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분야

소방사

56

54

2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채용시험

화학분야

소방교

3

3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구조분야

소방사

30

30

 

구급분야

소방사

20

18

2

차량정비

소방사

3

3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 : 10:00 ~ 11:40 (100분, 제한경쟁은 10:00 ~ 11:00까지 60분)
  ○ 출제문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 (붙임 1)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ㆍ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제한경쟁 3과목)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의함
           (붙임 2 참조)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3 참조)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제6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
        (총점의 50% 이상)인 자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 등)
   1.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2015년도 충청남도의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제한경쟁채용시험 : 지역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제한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제한경쟁분야(분야별)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문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붙임5 참조]

구조분야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해당분야의 실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함)
  -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
     (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공적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 한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차량정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소방차량(펌프차, 굴절·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차량 제조·정비업체
 ▶자동차 1급 정비업체 (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제외)
 ▶군복무 기간 중 수송부대에서 차량정비 담당업무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차량정비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제한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접수기간 : 3. 2. ~ 3. 4.
〈취소기간 : 3. 2. ~ 3. 11. 21:00〉

필기시험

4.  3.

4. 18.

4. 30.

체력시험

4. 30.

5. 6.~7.

5. 11.

신체검사

5. 11.

5. 13.

5. 19.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5. 19.

5. 22.

5. 27.

면접시험

5. 27.

6. 3.~4.

6. 10.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道 홈페이지
        (
www.chungnam.net)「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동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 4 참조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
www.cn119.go.kr)「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시험정보」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www.cn119.go.kr)「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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