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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2008 시험과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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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07-01-15 21:37

본문

대통령령 제19760호                                                                  2008 신체조건 변경 안내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소방학교장 직급상향에 따른 임용권 위임규정 정비(안 제3조제4항)
        (1) 경기소방학교장의 직급이 소방정에서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한
             소방준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하게 경기소방학교장에게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부여함.
        (3) 동일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소방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기대됨.
    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1) 소방기관에서 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업무를 수년간 숙련한 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
             국어·국사·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등의 시험과목을 채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숙련자를
             특별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정 및 정비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의 채용으로 소방활동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기대됨.
    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5)  
           
시험과목 보기
        (1)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함.

        (3) 소방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초 소양을 갖춘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됨.
    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한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안 제4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신설)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보기
        (1)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퍼센트와 필기시험성적 76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체력조건을 정하고 체력검사성적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함
             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력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및 진료비용 부담기준 등(안 제60조 내지 제62조 신설)
        (1)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병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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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과목별
구  분

제3차 시험과목

제4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소방령 · 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헌법·영어

행정법·소방관계법규·
행정학

물리학개론·화학개론·
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소방사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한국사·영어·
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분야별
구 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제3차
시험

필수(5)

헌법·행정법·한국사·영어·소방관계법규

헌법·한국사·영어·자연과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선택(1)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
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소방학개론
중 1과목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
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
건축법규·소방학개론 중 1과목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과목별
구  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소방정 · 지방소방정,
소방령 · 지방소방령

한국사·영어·행정법·소방관계법규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소방경 · 지방소방경,
소방위 · 지방소방위

한국사·영어·행정법·소방관계법규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소방장 · 지방소방장,
소방교 · 지방소방교,
소방사 · 지방소방사

한국사·국어·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별표 6〕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제46조제1항제2호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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