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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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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6-01-11 10:03

본문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97명

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7명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82명

포항14, 경주6, 김천3, 안동6, 구미9, 영주1,
영천4,경산16, 군위4, 의성1, 청송5, 영양2,
청도1, 고령2, 성주2, 예천3, 울진2, 울릉1

장애인

7명

포항2, 안동1, 구미1, 경산1, 의성1, 예천1

저소득

8명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경산1, 영덕1,
성주1, 예천1

2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 통계기본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
           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증 제한 :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 소지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주의사항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한 원서접수시
        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또는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요구시에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허위기재
        등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취소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
        (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16. 2. 2. ~ 2. 4.
(취소마감 :
2. 11. 21:00)

2. 26. 이후

필기시험

2. 26.

3. 19.

4. 7.

면접시험

4. 7.

4. 27. ~ 4. 28.

5. 19.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 4.5㎝(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얼굴전면이 사진전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
        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1]【2016년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하한성적 = 합격선 ※ (과목수 ×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②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①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②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직류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소속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3) 위의 가항 1)에 해당하는 가점 대상자가 2)의 가점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다음의 가), 나)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가)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대상계급

자격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일반직 9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나)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5%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다.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 및 보훈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 OMR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습니다.
    3)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합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053-950-3345, 3346)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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