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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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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16-01-28 11:17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6-150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추가·변경)
  나. 의사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
        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5%, 3%, 1%)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면허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
        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 등의 번호)를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합니다.
    3)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및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4) 자격증(면허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이외의 내용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6-29호, 2016.1.8.)와 동일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 053-950-2137 /
       단, 2016. 2. 15. 이후에는 ☎ 054-880-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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