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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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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6-02-03 14:29

본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6 - 111호

201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구광역시장

1.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구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시간

12개 분야

68

55

13

 

 

공개
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1

 8

3

 필수(3) : 국어,한국사,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소방관계 법규,
              행정법총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
경쟁
채용

지  방
소방경

법   무

 1

 1

(1)

필기시험 면제

-

지  방
소방위

건   축

 1

 1

(1)

필수(4) : 한국사,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2) : 물리학개론,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형법,경제학
             중 2과목

6과목
(120분)

지  방
소방위

화   학

 1

 1

 

지  방
소방위

항공

항공
조종

 3

 3

 

필수(2) : 항공법규,항공영어
선택(1) : 비행이론,항공기상,
             항공역학,항공기체,항공장비,
             항공전자,항공엔진 중 1과목

3과목
(60분)

지  방
소방교

항공
정비

 1

 1

 

지  방
소방교

전   산

 2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지  방
소방교

외국어

영  어

 2

 2

(2)

지  방
소방교

중국어

 2

 2

(2)

지  방
소방사

구급상황
관리

 2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지  방
소방사

구   급

 41

 31

10

지  방
소방사

가   스

  1

  1

 

2.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2)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별표5])
      가)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붙임1]
      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라) 경력경쟁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경력경쟁시험  중 건축, 화학, 항공
       조종, 항공정비, 전산, 외국어 영어·중국어, 가스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
        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별표 7] [붙임2]
    5)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일괄출제(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별표4」에 의함 [붙임3]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가)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3.응시자격의  마)신체조건 참고】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붙임6]
        ※ 항공(항공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에 의함
      나)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려드립니다.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3)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
       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분야는 면접 시 해당 언어 전문능력 확인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지역 제한
    1)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중 구급상황관리분야 : 2016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경력경쟁채용 중 법무, 건축, 화학, 항공조종, 항공정비, 전산, 외국어(영어·중국어), 구급,
       가스분야 : 지역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분 야 별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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