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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변경[2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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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16-03-02 14:26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6-329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2차)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변경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규정 삭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각(色覺)"규정 개선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 응급구조사(1급) 및 간호사 : 가점비율 상향(1% → 3%)
    - 응급구조사(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 가점 신설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만 가점 1% 적용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기상분야 자격증 가점 반영

4. 응시자격[변경]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변경]
  나.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
   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
   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붙임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2. 변경사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259호)」일부개정(2016.2.18.)

3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응시자격 및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이외의 내용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6-29호, 2016.1.8.) 및 변경(추가)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6-150호, 2016.1.27.)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 054-880-4584)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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