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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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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6-03-02 14:33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496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Ⅰ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 채용예정인원 : 176명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예정인원

비  고

양성

176

158

17

1

 

공개경쟁

소           방

지방소방사

 80

 75

 5

 

 

경력경쟁

구  조

일  반

 30

 30

 

 

수  난

  4

  4

 

 

구           급

 48

 40

 8

 

소 방 관 련 학 과

 10

  8

 2

 

구급상황관리

  1

 

 1

 

지방소방교

  2

  1

 1

 

HRD(인적자원개발)

지방소방장

  1

 

 

 1

  □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3. 29.(화)

4. 9.(토)

4. 22.(금)

체력시험

4. 22.(금)

5. 10.(화) ~ 13.(금)

6. 13.(월)

신체 · 적성검사

6. 13.(월)

6. 21.(화) ~ 23.(목)

6. 30.(목)

면접시험

6. 30.(목)

7. 12.(화) ~ 15.(금)

7. 20.(수)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응시연령

채용방법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5.12.31.

경력경쟁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1.1.~1996.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 4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
경쟁

소방

2016.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6.01.01. 이전까지 부산광역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자

경력
경쟁

소방관련학과
구급상황관리

구조
구급

2016.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016.01.01. 이전까지 부산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
인자

HRD(인적자원개발)

거주지 제한 없음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채용

분  야
(계 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조(일반)
(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특수임무대
 (국 방 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
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
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구조(수난)
(지방소방사)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정보부대(UDU), 해병특수수
색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학과
(지방소방사)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를
졸업한 자 또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2 소방관련과목(36과목)
을 당해 학과 전공과목의 1/2이상을 채택한 학과를 졸업한 자 (소방관련 전공
36과목)

H R D
(인적자원개발)
(지방소방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 관련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훈련 관련분야 : 교육훈련 역량·수요 분석, 과정 및 콘텐츠 개발,  
     효과 측정 등

구  급
(지방소방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조교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경쟁채용 중 구급상황관리

계 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지방소방교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
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소방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
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제1차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선택형)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소     방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 ·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2015년도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 변경(2013-7호 교육부고시)으로 수학 출제범위 변경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붙임 2] 참조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경력경쟁

소방관련학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그      외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 영어(경력경쟁채용 중 지방소방사)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제2차 체력시험
    ○ 시험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3]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 HRD(인적자원개발)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 ▶
 1.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20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붙임4] 참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목    적 :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응시생 건강보호
 3. 금지약물 : 총 24종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4. 실시절차 : 체력시험 응시자 중 10% 이내 무작위 선정하여 소변 채취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으로 분석 의뢰

  □ 제3차 신체검사(인·적성검사 포함) 및 제4차 서류전형
    ○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소방안전본부 시험실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별표3】에 의함
     ⇒ [붙임5] 참조

    ○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 면허(자격)증, 경력 및 가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5차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과 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HRD(인적자원개발)분야는 필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Ⅳ 원서접수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11.(금)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6. 3. 7.(월) ~ 3. 18.(금) 09:00 ~ 21:00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선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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