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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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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17-02-08 09:03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17 - 151호

2017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강 원 도 지 사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채용분야

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총계

총  계

235

215

20

 

 

공개
경쟁
채용

소      방

소방사

91

85

6

(필수 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
경쟁
채용

구      급

소방사

25

20

5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구      급
상황관리사

소방사

2

-

2

응급구조학과

소방사

63

56

7

구  조(일반)

소방사

16

16

-

구  조(화학)

소방사

3

3

-

운      전

소방사

16

16

-

차 량 정 비

소방사

3

3

-

운항관리사

소방교

1

1

-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10

10

-

정보통신

소방사

3

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도립대 장학생

소방사

2

2

    ※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경력경쟁채용(지방소방사)하는 경우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공개경쟁채용) [붙임 1-1 참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소방관련학과, 도립대 장학생) [붙임 1-2 참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 1-3 참조]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임용령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붙임 2 참조]

Ⅱ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시 험 일 정

구   분

장소 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서접수

2. 27.(월) ~ 3. 3.(금) / 4일간 * 3. 1.(수) 제외
(취소기한 : 3. 10.(금) 21:00 까지) * 토, 일 제외

제1차 시험

필기시험

3. 22.(수)

4. 8.(토)

5. 2.(화)

제2차 시험

체력시험

5. 2.(화)

5. 9.(화) ~ 5. 10.(수)

5. 16.(화)

도핑테스트

별도 공고

제3차 시험

신체검사

5. 16.(화)

5. 22.(월)

6. 2.(금)

제4차 시험

서류전형

6. 14.(수)

제5차 시험

면접시험

6. 14.(수)

6. 19.(월) ~ 6. 21.(수)

6. 30.(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붙임 3 참조]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면접시험)시행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 단, 구급상황관리사, 응급구조학과, 소방관련학과, 정보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공채와 동일)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급
분야

경력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4대 보험적용)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구급
상황
관리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
     관리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강원도소방본부에서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응급
구조
학과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


일반

 ◇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부대 :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 특수임무대
                        수방사 35특공대대
  ③ 기타 특수전 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화학

 ◇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붙임 4 참조]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 ③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② 공항 · 항만 소방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 운전경력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 군 경력 제외

차량정비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항공

운항
관리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붙임 4 참조]

도립대장학생

 ◇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

 ◇ 정보통신 직무분야[붙임 5 참조]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 관련부서에서 정보통신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군 경력
       증명서(육 · 해 · 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붙임 6 참조]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Ⅳ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7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8-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제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 : [붙임 6 참조]
  라. 제4, 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 · 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해
             인 · 적성검사,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등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구급, 응급구조학과분야(남, 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 만큼 동일분야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예시 : 구급(남) 미달, 구급(여) 추가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Ⅴ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17. 3. 1.(수) 제외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 7,000원, 지방소방교※소방사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하나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 격 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됨.)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1577-0606)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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