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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천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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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08-02-13 10:02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 - 180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채용분야

채용예정
계    급

채용인원

필 기 시 험 과 목

3개 분야

 

202

 

공개경쟁
채    용

소    방

지방소방사

175

(필수 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4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    조

 21

(필수 3)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자동차정비

  2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분야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및 구조·자동차정비 분야의 국어, 한국사 과목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도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공개할 예정이며, 시 자체 출제하는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과목은 비공개 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30세 이하

1977. 1. 1 ~ 1987.12.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 이상 30세 이하

1977. 1. 1 ~ 1988.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연령을 각각 상한 연장
합니다.
    라.
자격제한(원서접수 시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    통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
            (가)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UDT, SEAL, HID, UDU, SSU, 해병특수수색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증명서 제출)
            (나) 자동차정비분야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 당해분야 : 소방활동용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 등 특장차량 전문제조 및
                                       정비업체에서 2년 이상 제조 또는 정비 유경험자, 자동차 1급
                                       정비업소에서 2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및 군 수송부에서 2년 이상
                                       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3. 4(화) ~ 3. 7(금)
(09:00 ~ 21:00)

필기시험

5.15(목)

5.24(토)

6.20(금)

신체검사

6.23(월) ~ 6.25(수)

6.27(금)

체력검사

6.27(금)

7.11(금)

7.16(수)

면접시험

7.16(수)

7.24(목)

7.31(목)

    (1)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http://www.incheon.go.kr) 및
         인천광역시소방방재본부(
http://119.incheon.go.kr)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시험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또는
                            자치정보화조합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 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경력증명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 및 경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가. 신체검사
        (1)「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등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원장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인천광역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나.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점수를 가산합니다.(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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