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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전시 지방공무원(일반,소방)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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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07-02-08 16:31

본문

2007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2007 - 73 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7 - 5호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2월  8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임용예정계급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합  계

 

 

56명

 

공개경쟁
임용

지방소방사

소방분야(남자)

18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선택(1) : 소방학개론 또는
             행정학 중 택일

소방분야(여자)

2

제한경쟁
특별임용

지방소방사

운전분야

26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구급분야

남자

8

여자

2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나.
거주지
        본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임용 구분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21세 이상 30세 이하

1976. 1. 1 ∼ 1986.12.31

제한경쟁특별임용(운전·구급분야)

20세 이상 30세 이하

1976. 1. 1 ∼ 1987.12.31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라.
경력 및 자격요건(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에 해당)
            (가)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구  급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별표2 참조 
☞ 보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내용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인터넷

방문접수

2007. 7. 9(월)
~ 7. 13(금)
<5일간>

2007. 7. 12(목)
~ 7. 13(금)
<2일간>

1차 : 필기시험

2007.8.28(화)

2007.9.9(일)

2007.10.2(화)

2차 : 신체검사

2007.10.2(화)

2007.10.2(화)
∼10.10(수)

2007.10.15(월)

3차 : 실기시험
        (체력검사)

2007.10.15(월)

2007.10.18(목)

2007.10.24(수)

4차 : 면접시험

2007.10.24(수)

2007.10.31(수)

2007.11.6(화)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별표3 내용 참조 
☞ 보기


▒ 응시원서 접수(일반직 및 소방직 공통) ▒

1. 인터넷 접수
    ㅇ 방  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또는 인터넷응시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ㅇ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직 7,000원, 8~9급 및 소방직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4.5㎝ 기준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응시직렬은 제외)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 방문 및 우편 접수
    ㅇ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청 1층 안내데스크, 서울사무소(한국관광공사 10층 ☎ 02-779-7958)  
          ※ 원서접수 기간 10일 전부터 교부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2층로비 접수창구(별도 창구 설치)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원서이면 참조)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 우편접수 :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인력개발과 채용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매(우리시에서 제작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에 붙임)    
           ※ 컴퓨터 출력사진은 불가함.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 7,000원, 
                          8·9급 및 소방사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 우편접수시 수수료 : 우편소액환(통상환 증서)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경력증명서 1통(소방공무원 중 운전·구급분야의 응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 확인
        - 소방직 공무원 중 경력직을 채용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미달자의 시험합격으로 인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함)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일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3.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자별로 각각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중복·복수·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ㅇ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내용 안내

    ◇ 변경사항 : 특수직렬에 대한 경쟁 임용시험 방법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변경하여 실시

    ◇ 대상직렬 : 특수직급(대전광역시 인사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직렬)
          -
사서·사회복지·수의·의료기술·약무·간호직(이상 6개 직렬)
              ※ 그동안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실시한 전산, 지적직은 변동 없음.

    ◇ 변경 사항

직 렬

시험과목

응시연령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사회복지직
(9급)

필수(2):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18세 이상
40세이하

18세이상
32세이하

사서직
(9급)

필수(2): 사회,
            자료조직개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수의직
(7급)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필수(7):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20세이상
45세이하

20세이상
37세이하

의료기술직
(9급)

필수(2):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18세 이상
40세이하

18세이상
32세이하

약무직
(7급)

필수(2):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전학, 약물학
             중 1

필수(7):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20세이상
45세이하

20세이상
37세이하

간호직
(8급)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18세 이상
40세이하

18세이상
32세이하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의 초기화면
  『채용·시험』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별표1]

기술직·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중 기술직 및 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일람표임

직렬

직류

가  산  대  상    자  격  증

화공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전기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농업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임업

일반임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능장:산림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보건연구

공중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

보건

환경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능장:산림  
· 기사:화공,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경연구

환경

토목

일반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건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 기술사 : 축산   
· 기사 : 축산   
· 산업기사 : 축산  · 기능사 : 축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별표2]

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

      성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남자와 같음

신  장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 이상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 이상

체  중

57kg 이상

48kg 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

남자와 같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남자와 같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남자와 같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남자와 같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남자와 같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남자와 같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함

남자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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