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소방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08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공고(~5.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08-04-11 12:57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08 - 336호

2008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임용 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 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필 기 시 험 과 목

6개 분야

 140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 방

45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구 급

70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10

구 조

 5

전    산

 4

통    신

 4

항 해 사

 2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거주지 제한
         ※ 2008.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21세이상 ∼ 30세이하

1977. 1. 1 ∼ 1987. 12. 31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20세이상 ∼ 30세이하

1977. 1. 1 ∼ 1988.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분 야

자    격    제    한

경    력    제    한

소  방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구  급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면허(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구  조

 제 한 없 음

 군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육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35특공대,
      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제55군수지원대(SSU),
      해병대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전  산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통  신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항해사

 6급 항해사 면허 이상

   라.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2)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3)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  서  접  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5. 1 ∼ 5. 2
(09:00∼21:00)

특별채용분야 경력서류접수

-

    5.  6  ∼ 5.  7

5.  9

제1차

실기(체력검사)

5.  9

5. 19 ∼ 5. 22

5. 28

제2차

필  기

5. 28

6. 22

7.  2

제3차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7. 14 ∼ 7. 15

7. 18

제4차

면  접

7. 18

7. 24

7. 30

   ※ 시험단계별 장소·시간 등 세부 시행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필기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060-700-1926번으로 안내
   ※ 최종합격자 명단은 발표일로부터 3일간 060-700-1916번으로 안내하고, 최종합격자(면접시험
       불합격자 포함)의 필기시험성적은 060-700-1926번으로 안내

5. 시험방법(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사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소방방재청 예규 제44호(2007. 12. 17)「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 및 서류제출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2)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병 원 병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동수원병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41

 031) 210 - 0284∼5

 

 성빈센트병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6

 031) 249 - 7683∼4

 

 아주대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031) 219 - 5605∼6,7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031) 828 - 5163

 

         ※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3) 신체조건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함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가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2007. 12. 17)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6. 응시원서 접수 : 전 분야 인터넷접수(방문 · 우편접수 불가)

  특별채용분야 응시자도 이 기간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

   가. 접 수  기 간 : 2008. 5. 1 ~ 5. 2 (09:00 ~ 21:00, 2일간)
   나. 방        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경유)를 통해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다. 응시 수수료 : 5,000원
   라. 응시표 출력 : 2008. 5. 14. 09:00부터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하여야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가능
   마. 인터넷 원수접수 관련 안내 및 공통 유의사항
      1)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외의 소정의 결제수수료(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가 소요됨
      2) 사진파일(JPG) 규격 :  3.5㎝ × 4.5㎝(140×180pixel) 기준, 파일용량100kbyte 미만
      3)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함
      4) 접수기간 내 원서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단, 결제수수료는 본인부담)   

7. 특별채용분야 경력서류 접수 :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특별채용분야 응시자는 이 기간내에 반드시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접 수 기 간 : 2008. 5. 6 ~ 5. 7 (09:00 ~ 18:00, 2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다. 제 출 서 류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거주지 요건 및 응시연령 확인서류)
         ※ 시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함)
      4)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구조분야 제외)
      5) 경력증명서 서류 1통
         - 구조분야 : 군경력증명서(국방부장관 발행) ·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행) ·
                           현역경력증명서(소속 부대장 발행)중 택1
         - 구급 · 전산 · 통신 · 항해사분야 : 경력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구조분야는 제외)
   라.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3.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구급·전산·통신·항해사분야의
     응시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본첨부)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항해사분야는 해당 없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실기·면접시험의 각 시험마다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또는 5%를 가점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등록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응시원서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별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함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