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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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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08-05-10 12:54

본문

ㅇ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어 호적등본 등이 없어지고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관계증명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ㅇ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인근 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ㅇ 신원진술서는 서식을 다운받아서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서명은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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