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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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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09-07-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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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7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명→2명)하고, 평정ㆍ전보ㆍ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안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에 따라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
        (2)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
    나.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안 제9조의2)
        (1)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임명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여성위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2) 임명위원 또는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 되도록 여성위원 수 확대
        (3) 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위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별표2)
        (1)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걸맞게 변경

    라. 전보제도 운영 개선 (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수도업무 근무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 완화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6월로 하고, 상수도업무근무자 및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 완화
        (3)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전보제도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8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 파일이 안 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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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고, 평정·전보제도 등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7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인사·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16.7%에 불과하여 여성공무원 전체 비율(29.3%, \'08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ㅇ 특히, 5급이상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또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여성
          인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08.12.31 현재) >

인사위원회

임명직

위촉직

전체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2,376

396

16.7%

888

168

18.9%

1,488

228

15.3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 29.3%(\'08. 12월말 현재)

또한, 전보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사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도서·벽지 근무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해당 지역 근무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토록 하고 있으나,
          - 특수지역의 근무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보실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ㅇ 상수도업무 근무자의 전보제한기간(2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과 인사운영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격무·기피업무 및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평정 가점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무원과 인사교류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공무원에서 개정 중인 기능 5급 신설, 직렬·직급 명칭 변경 등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하였고
      ㅇ 
공무원시험 합격생의 임용대기 기간을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전보·승진 등 인사탄력성
    확대로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기능직 상위직급 신설 (현행 6급까지 → 기능5급)
직렬·직급명칭 변경
    - 교환직렬 → 전화상담, 위생 → 조리위생, 난방 → 열관리 등
    - 직급명칭 : 5급 ○○기장, 6∼7급 ○○장, 8∼10급 ○○원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
         국가공무원 추진경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검토

시험 합격자
임용기간 단축

시험합격자 임용대기기간 최대 1년6월 → 1년으로 단축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ㅇ 인사위원(7∼9인)의 여성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
      * 인사위원회 여성비율 16.7%(\'08년말)

평정제도 개선

ㅇ 근무성적평정을 직렬별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인사교류 등에 대한 평정가점부여 근거 마련

전보제한기간

ㅇ 사회복지업무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연장(1년ㅇ1년6월)
ㅇ 특수지 및 상수도업무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 완화

승진제도 운영

ㅇ 근속승진시 해당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무 명시
ㅇ 인사위원회 승진심사의 의결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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