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하반기 법원행정처 9급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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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행일시 : 2007. 9. 16.(일) 합격자 발표일 : 2007. 10. 12.(금)
⊙ 합격선 및 합격인원
근무예정지역 직 렬 |
서 울 |
춘 천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
제 주 |
장애인 |
합계 | |
법원사무 |
합 격 선 |
80.5 |
82.0 |
83.0 |
81.0 |
80.0 |
81.5 |
80.0 |
63.0 |
- |
합격인원(명) |
107 |
9 |
20 |
17 |
29 |
18 |
2 |
11 |
213 |
⊙ 과목별 평균점수
구 분 |
헌 법 |
국 어 |
한국사 |
영 어 |
민 법 |
민 사 |
형 법 |
형 사 |
평균 |
법원사무 |
81.40 |
72.23 |
90.39 |
79.62 |
84.76 |
88.19 |
91.28 |
80.69 |
83.57 |
장 애 인 |
67.95 |
66.13 |
73.77 |
67.95 |
69.77 |
65.04 |
82.13 |
66.50 |
69.91 |
⊙ 학력별 인원 현황
구 분 |
고졸 이하 |
대 학 교 |
대 학 원 |
합 계 |
법 원 사 무 |
2 |
200 |
11 |
213 |
⊙ 연령별 인원 현황
연 령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합계 |
평균 |
법원사무(명) |
2 |
7 |
16 |
25 |
34 |
36 |
32 |
28 |
9 |
10 |
4 |
9 |
1 |
213 |
26.3 |
⊙ 성별 인원 현황
구 분 |
남 성 |
여 성 |
합 계 |
비 고 |
법 원 사 무 (명) |
113 |
100 |
213 |
※ 여성합격자 비율 |
⊙ 가점 대상자(취업보호, 자격증)
· 합격자 213명 중 204명으로 95.77% 임.(최저가점자 0.5%, 최고가점자 11.5%)
2007년도 하반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결과
구 분 |
법 원 사 무 직 렬 |
비 고 | |||||
출원자 |
응시자 |
선 발 예 정 인 원 |
합격자 (여자) |
합격선 |
예 정 인 원 대 비 | ||
서울, 인천 |
2,340 |
1,590 |
96 |
107 (59) |
80.5 |
+11 |
|
춘 천 |
236 |
178 |
8 |
9 (5) |
82.0 |
+1 |
|
대전, 청주 |
454 |
355 |
19 |
20 (6) |
83.0 |
+1 |
|
대 구 |
442 |
320 |
17 |
17 (7) |
81.0 |
0 |
|
부산, 울산, 창원 |
693 |
504 |
30 |
29 (15) |
80.0 |
-1 |
|
광주, 전주 |
318 |
245 |
18 |
18 (7) |
81.5 |
0 |
|
제 주 |
94 |
73 |
2 |
2 (0) |
80.0 |
0 |
|
일반인 소 계 |
4,577 |
3,265 |
190 |
202 (99) |
- |
+12 |
|
장애인 |
120 |
81 |
10 |
11 (1) |
63.0 |
+1 |
|
총 계 |
4,697 |
3,346 |
200 |
213 (100) |
- |
+13 |
|
※ ( )는 여성으로서 내서임.
※ 여성합격자 비율
- 2007년도 하반기 : 46.95% ( 213명 중 100명)
- 2007년도 상반기 : 46.44% ( 506명 중 235명)
- 2006년도 : 53.81% ( 420명 중 226명)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률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현황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직렬 지역 |
법원사무직렬 | ||||
선발예정 |
합격선 |
가점합격 |
10% 또는 5% 가점 |
비 고 | |
서울·인천 |
96 |
80.5 |
27 |
3 (1) |
|
춘천 |
8 |
82.0 |
2 |
1 |
|
대전·청주 |
19 |
83.0 |
5 |
0 |
|
대구 |
17 |
81.0 |
5 |
0 |
|
부산·울산 |
30 |
80.0 |
9 |
1 |
|
광주·전주 |
18 |
81.5 |
5 |
1 (1) |
|
제주 |
2 |
80.0 |
0 |
0 |
|
장애인 |
10 |
63.0 |
3 |
3 (1)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 또는 5%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본인의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인원은 가점합격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의 숫자는 가점 없이 본인의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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