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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반기 법원행정처 9급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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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07-10-15 08:21

본문

⊙ 시험시행일시 : 2007. 9. 16.(일)   합격자 발표일 : 2007. 10. 12.(금)

⊙ 합격선 및 합격인원

         근무예정지역

직   렬

서 울
인 천
수 원
의정부

춘 천

대 전
청 주

대 구

부 산
울 산
창 원

광 주
전 주

제 주

장애인
구분모집

합계

법원사무

합 격 선

80.5

82.0

83.0

81.0

80.0

81.5

80.0

63.0

-

합격인원(명)

107

9

20

17

29

18

2

11

213

⊙ 과목별 평균점수

구  분

헌 법

국 어

한국사

영 어

민 법

민  사
소송법

형 법

형  사
소송법

평균

법원사무

81.40

72.23

90.39

79.62

84.76

88.19

91.28

80.69

83.57

장 애 인

67.95

66.13

73.77

67.95

69.77

65.04

82.13

66.50

69.91

⊙ 학력별 인원 현황

구  분

고졸 이하

대 학 교

대 학 원

합 계

법 원 사 무

2

200

11

213

⊙ 연령별 인원 현황

           연 령
구 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합계

평균

법원사무(명)

2

7

16

25

34

36

32

28

9

10

4

9

1

213

26.3

⊙ 성별 인원 현황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비   고

법 원 사 무 (명)
(비율)

113
(53.05%)

100
(46.95)

213
(100%)

※ 여성합격자 비율
    2006년도 : 53.81%
    2007년도 상반기 : 46.44%

⊙ 가점 대상자(취업보호, 자격증)
    · 합격자 213명 중 204명으로 95.77% 임.(최저가점자 0.5%, 최고가점자 11.5%)


2007년도 하반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결과

구   분

법 원 사 무 직 렬

비 고

출원자

응시자

선 발 예 정

인 원

합격자

(여자)

합격선

예 정 인 원

대 비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2,340

1,590

96

107

(59)

80.5

+11

 

춘  천

236

178

8

9

(5)

82.0

+1

 

대전, 청주

454

355

19

20

(6)

83.0

+1

 

대  구

442

320

17

17

(7)

81.0

0

 

부산, 울산,

창원

693

504

30

29

(15)

80.0

-1

 

광주, 전주

318

245

18

18

(7)

81.5

0

 

제  주

94

73

2

2

(0)

80.0

0

 

일반인

소  계

4,577

3,265

190

202

(99)

-

+12

 

장애인

120

81

10

11

(1)

63.0

+1

 

총   계

4,697

3,346

200

213

(100)

-

+13

 

    ※ (   )는 여성으로서 내서임.
    ※ 여성합격자 비율
        - 2007년도 하반기 : 46.95% ( 213명 중 100명)
        - 2007년도 상반기 : 46.44% ( 506명 중 235명)
        - 2006년도        : 53.81% ( 420명 중 226명)


국가유공자 등 가점합격률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현황

    2007년도 하반기 시행

     직렬

지역

법원사무직렬

선발예정
인원

합격선

가점합격
가능인원

10% 또는 5% 가점
합격인원

비 고

서울·인천
수원·의정부

96

80.5

27

3

(1)

 

춘천

8

82.0

2

1

 

대전·청주

19

83.0

5

0

 

대구

17

81.0

5

0

 

부산·울산
창원

30

80.0

9

1

 

광주·전주

18

81.5

5

1

(1)

 

제주

2

80.0

0

0

 

장애인
구분모집

10

63.0

3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 또는 5%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본인의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인원은 가점합격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의 숫자는 가점 없이 본인의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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