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기 사유 및 근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2(시험의 연기.변경)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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